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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이게 뭐지??? (ft.인격표지영리권)

디지털베짱이 2022. 12. 29. 16:20

퍼블리시티권 이란... 

이름,얼굴,목소리등

개인을 나타내는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이라고도 말합니다.

 

연예인들이 착용하거나 착용했던 

비슷한 의류 or 잡화에 이제는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을 붙여서

광고하는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 - 연예인 초상권

이런것들이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소송을 하더라고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면

소액 수준의 배상만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인격지표영리권이 입법이 되면

재산상 손해배상을 재기할 수 있게 됬습니다.

 

예들면 이제는 "수지귀걸이" "송혜교 모자" 등

이런식의 연예인 이름을 사용해서 홍보하거나

연예인의 사진을 상품에 붙여서 판매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퍼블리시티권 - 오프라인 상점들의 변화

지금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연예인들의 이름을 걸고 사진이랑 같이

잡화 및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상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퍼블리시티권 때문에 

상점들이나 광고업계에선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될꺼 같습니다. 

계속해서 발전될 인격표지영리권

 AI 가 발전하면서 딥페이나 목소리

위조, 변조를 이용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음성과 얼굴을 조작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인격표지영리권을 계속해서 발전되고

강화되는 추세로 바뀔거 같습니다. 

 

예전엔 음악을 들을때 저작권의 개념이 별로 없이

들었던게 이제는 저작권의 금액을 지불하고

당연히 음악을 듣게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것과 같이 이제는 인격표지영리권도

시간이 더 지남에 따라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게 되는

저작권의 개념으로 바뀌게 될꺼 같네요


정부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으니 

조만간 통과가 될꺼 같네요

 

미리 알아 놓고 온,오프라인의 상점을 

운영하거나 유명인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대사, 패러디 등을 이용한

광고는 어려워질 전망이니 

미리 대처해야 될꺼 같습니다. 

 

퍼블리시티권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