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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유...

디지털베짱이 2022. 12. 30. 15:09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 거절

현재는 전세자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하지 않을시에 집주인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게 간혹 집주인이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임차인에게 가입조건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작성

요구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땐 갑자기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싸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확인해 보고 싸인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연락을 드린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껄끄럽게 되거나 어색해 지는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설명을 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집주인이 안내를 해주면 편할텐데

집주인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설명을 못하고 가입 면제 조건이라는 사항만을 

내세워 싸인을 강요하게 됩니다. 

 

집주인 보증보험 미가입 이유

집주인이 전세자금 보증보험에 미가입 

할려고 하는 이유는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전세금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증보험 하는 회사마다 퍼센트가 다르지만

대략 약 0.2%를 납입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금액의 75% 임차인이 25%

이렇게 비용을 처리해야 됩니다. 

 

예) 전세금 3억에 대한 보증보험 금액은

3억 x 0.2 = 600,000원

60만원 금액의 75% = 450,000원

이 금액을 집주인이 내야되고

나머지 15만원을 임차인이 내면 됩니다.

 

이런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자금 보증보험 면제 조건이 되면

가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전세자금 보증보험 면제조건

집주인의 보증보험 면제조건에는 

집 시세의 100분의 60 미만의 

전세금액이면 보증보험 면제조건이 됩니다. 

 

예) 집 시세 5억이고

전세금액이 3억 미만이라면

보증보험 면제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100분의 60 미만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조건의 전세금액이 되려면 

대부분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된

상태라서 집 시세에 비해 전세가격이 

저렴한 경우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임차인에게 

동의서를 받을려고 하는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임차인에게 

해주면 조금 더 쉽게 동의서를 얻을 수 있을텐데

대부분의 집주인들도 설명을 힘들어 하다보니

그냥 싸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는거 같습니다. 

 

면제 조건이여도 꼭 가입해야 될경우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 되는 조건은 

집주인의 신용이 많이 좋지 않거나

믿음이 가지 않고

현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라면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더라도 

우선권은 임차인에게 있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건 집주인을 바라보는

임차인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못 믿는 주인일꺼 같으면 

꼭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안타깝지만 

보증보험 비용을 임차인이

모두 해결한다고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면제대상이라고

임차인에게 미가입 동의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정확한 사유를 물어보시고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대출 내역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시세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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