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 자금 대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드을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혼부부 지원 사업 입니다.
전세 보증금 지원 사업 - 신청 자격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자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or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현재 서울에 거주 하지 않아도
서울로 이사를 올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은 연소득 9천600만 원 이하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의 연소득 보다
높게 책정되어서 고연봉자가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 주택
서울시에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공공주택, 불법건출물,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 )
7억 이하의 주택까지 가능하지만
최대한도는 2억이기 때문에
주택 임차보증금이 2.5억~4억 정도 되는 곳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한도가 2억이다 보니 5억 이상의
아파트는 불가능할 거 같고(현금 3억이 필요 ;;;)
빌라를 알아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기준금리 4.29% + 가산금리 1.6% = 5.89%
5.89% - 1.5%(연소득 구간 6천만 원 이하) = 4.39% -0.2%(예비 신혼부부)
= 4.19% 적용
4.19% 의 임차보증금도 많이 높은 편이지만
현재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대부분의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평균 6%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2% 차이는
2억 원을 모두 대출받았을 때
이자로 약 3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전세 이자 30만 원씩 24개월 저축을 한다면
총 720만 원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한 번뿐이 사용할 수 없으니
어떤 게 본인에게 유리한지 잘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 집을 구매할 시
1년 한정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만들었습니다.
자금 상황을 보고 집을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례 보금 자리론..자격 조건 신청방법"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