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 거절 현재는 전세자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하지 않을시에 집주인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게 간혹 집주인이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임차인에게 가입조건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작성을 요구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땐 갑자기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싸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확인해 보고 싸인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연락을 드린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껄끄럽게 되거나 어색해 지는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설명을 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집주인이 안내를 해주면 편할텐데 집주인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설명을 못하고 가입 면제 ..